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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
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?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😱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요? 이사도 가야 하는데 대항력까지 사라진다면?
"걱정 마세요!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."
이 글 하나면 법원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!
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?
✓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...
✓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대항력이 사라지면 어떡하죠?
✓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우선변제권까지 날아가면 큰일이에요!
✓ 법원에 뭘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너무 복잡해요...
👉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'임차권등기명령'이에요!
🎯 핵심 요약 (TL;DR)
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갈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제도입니다.
신청 방법: 관할 지방법원 → 서류 제출 → 비용 납부(약 4,000~6,000원) → 등기 완료 (약 2주 소요)
✅ 신청 성공률 99%! 대부분 인용되니까 겁먹지 마세요!
📌 임차권등기명령이란?
임차권등기명령은 쉽게 말해서 "나 여기 임차인이었어요!"라는 걸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.
왜 필요하냐고요? 보통 전세나 월세로 살 때는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생기잖아요. 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가버리면 주민등록이 빠지면서 대항력도 같이 날아가요. 😱
그럼 나중에 경매가 나도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!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해두면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.
임차권등기 전 vs 후 비교
❌ 등기 전이사 가면 대항력 상실우선변제권 소멸 보증금 회수 어려움 |
✅ 등기 후대항력 유지우선변제권 보호 안전한 보증금 회수 |
🔑 핵심 효과
1. 대항력 유지: 이사를 가도 임차인 지위가 유지돼요
2. 우선변제권 확보: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
3. 이중 계약 금지: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다시 세를 줄 수 없어요
⚖️ 신청 요건 (이런 경우에 신청 가능!)
1️⃣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것
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,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했거나, 당신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. 계약 중에는 신청 불가!
2️⃣ 보증금을 못 받았을 것
일부라도 보증금이 남아있으면 신청 가능해요. 예를 들어 5,000만원 중 3,000만원만 받았어도 나머지 2,000만원에 대해 신청할 수 있어요.
3️⃣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일 것
주거용 건물이어야 해요. 아파트, 빌라, 단독주택, 오피스텔(주거용) 모두 가능!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.
⚠️ 주의사항: 계약 종료 후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! 시간이 너무 지나면 나중에 불리할 수 있어요.
📋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
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에요.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준비하세요!
✓ 신청서 | ✓ 임대차계약서 사본 |
✓ 등기부등본 | ✓ 주민등록등본 |
✓ 확정일자 증명(선택) | ✓ 송달료 납부서 |
📝 각 서류 자세히 알아보기
1. 신청서: 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. 인터넷으로도 다운로드 가능!
2. 임대차계약서: 원본은 간직하고 사본만 제출하면 돼요. 특약사항도 꼭 포함해서 복사하세요.
3. 등기부등본: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1,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.
4. 주민등록등본: 정부24에서 무료 발급! 주민센터 방문도 OK!
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프로세스
서류 준비 (반나절~1일)
관할법원 방문/우편 접수
인지대·송달료 납부 (4,000~6,000원)
법원 심사 (3~7일)
명령 발령 (우편 송달)
등기소 자동 등기 (1~2주)
등기부등본 확인
🚀 신청 방법 상세 가이드
1단계: 관할 법원 확인하기
임대차 목적물(집)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해야 해요.
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집이면 → 서울중앙지방법원
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집이면 →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
💡 TIP: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(https://help.scourt.go.kr)에서 관할 법원을 검색할 수 있어요!
2단계: 신청서 작성하기
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:
3단계: 비용 납부하기
크게 두 가지 비용이 필요해요:
📌 인지대: 2,000원 (수입인지를 사서 신청서에 붙이면 됨)
📌 송달료: 약 2,000~4,000원 (우편료)
총 4,000~6,000원 정도 들어요. 아주 저렴하죠? 😊
4단계: 접수하기
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:
방법 1. 직접 방문: 법원 민원실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아요.
방법 2. 우편 접수: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. (주소는 관할법원 민원실 앞으로)
5단계: 결과 기다리기
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3~7일 정도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와요.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 인용됩니다!
명령이 나면 법원에서 우편으로 명령문을 보내줘요. 그 명령문을 받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해서 자동으로 등기가 됩니다.
6단계: 등기 완료 확인
명령 후 1~2주 정도 지나면 등기가 완료돼요.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확인해보세요!
⚠️ 중요!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! 혹시 모를 실수를 대비해 등기부등본을 출력해두는 것도 좋아요.
💰 비용은 얼마나 들까?
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정말 저렴해요!
총 비용
인지대 2,000원 + 송달료 2,000~4,000원
참고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추가 비용이 들지만, 이 절차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! 복잡하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.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계약 종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❌ 불가능합니다. 반드시 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.
Q2. 집주인이 등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?
✅ 상관없어요! 법원 명령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등기가 됩니다.
Q3. 이미 이사를 간 상태인데 신청 가능한가요?
✅ 가능해요! 다만 대항력은 이미 상실된 상태라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. 그래도 우선변제권은 살릴 수 있으니 신청하는 게 좋아요.
Q4. 신청 후 거절당할 수도 있나요?
요건만 갖추면 거의 99% 인용됩니다!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
Q5. 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?
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호하는 거고, 실제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, 민사소송 등을 추가로 진행해야 해요.
⚡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1. 시간이 중요해요! 계약 종료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.
2. 전입신고 유지: 신청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게 유리해요.
3. 확정일자 중요: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필수예요!
4. 서류 보관: 모든 서류는 원본을 잘 보관하고 사본만 제출하세요.
5. 연락처 정확히: 법원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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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예요. 계약이 끝났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, 이 제도를 활용하세요!
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하고, 비용도 저렴하고, 성공률도 높아요.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마세요!
당신의 소중한 보증금, 끝까지 지켜내세요! 💪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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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요 🙏
※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,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구체적인 상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