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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에너지 바우처란?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를 지급하여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

   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(신청자격), 신청방법
   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(신청자격), 신청방법

     

   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

  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'소득기준'과 '세대원특성 기준'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.

     

    ● 소득기준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상 "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" 급여 수급자

     

    ● 세대원특성기준 :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· 노   인 : 주민등록기준 1958.12.31 이전 출생자

     

    · 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01.01 이후 출생자

     

    · 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     

    · 임산부 :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임산부(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)

     

    · 중증질환자 · 희귀 질환자 · 중증난치질환자

     

    · 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"모" 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
     

    ·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

     

     

    사용안내

    요금차감

    신청대상

    도시가스, 전기,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,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(아파트 등)

     

    여름철에는 전기를 겨울철에는 도시가스, 전기,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.

     

    -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.

 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(작성)된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국민행복카드

     

  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알아보기
    (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알아보기)

     

    지원 금액

     

     

    신청 및 사용기간

    신청장소

  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,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
    (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)

     

    신청기간

    2023년 5월 31일 ~ 2023년 12월 29일

     

    사용기간

     

    지원절차

    신청·접수(읍·면·동) → 선정·결정통지(시·군·구) → 바우처 생성·발급(카드사, 에너지공급사 등) → 사용·정산·모니터링(전담기관, 지자체 등)

     

    ※ 요금차감은 신청 시,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(납부자번호)가 필요,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,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·발급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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